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종 확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종 확대

2020년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과 개인 화물차주가 새로이 추가되어 근무중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과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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