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겨우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재취득 금지기간)이 다릅니다 특히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다소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교통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음주운전 적발횟수가 2회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사유별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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