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로 운전면허 110일정지처분으로 경감(부산 행정사)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로  운전면허 110일정지처분으로 경감(부산 행정사)

2020.8.26. 한여름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오후에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5월 본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경찰관의 음주단속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 혈중알콜농도0.08%를 넘는 혈중알콜농도0.089%로 부산지방경찰청장으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의뢰인이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과 움주운전 사고가 없었던 점, 본인과 가족의 지병, 음주를 하게된 경위, 직업과 생계유지 어려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강조하고 각 주장 사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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