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주점 식당의 영업정지 영업취소 처분 구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주점 식당의 영업정지 영업취소 처분 구제

유흥업소나 음식점의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안되는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9세이상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영업취소 처분기준 업소 업주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1)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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