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2020.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 사례중 재미있는? 재결 사례가 있어 소개 합니다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있는 부지 소유자(청구인)가 군수에게 하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였고 군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부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 부지소유자의 하천 편입 부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청구인에게 예산확보가 되면 지급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청구인)는 군청의 이러한 통보 처분에 불응하여 관할 도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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