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건축물의 무허가 영업, 무허가건축물의 적법한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금 지급


적법건축물의 무허가 영업, 무허가건축물의 적법한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금 지급

적법한 장소(건축물)에서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전부터 신고·허가등을 받아야 행할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온자가 정비사업으로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선은 1천만원이며 영업시설의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별도로 보상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적법한 영업에 대한 보상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무허가건축물에서 한 영업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나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인의 경우는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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