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치료비 ) 지급시에 피해자의 기왕증 공제할 경우 대처방법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치료비 ) 지급시에 피해자의 기왕증 공제할 경우 대처방법

기왕증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이전에 피해자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과 장해 현상을 말하며 피해자가 그런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원래 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장해보상금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 대해서도 기왕증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디스크에 대해 사고기여도 인정비율 낮음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전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경우에 치료를 받던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치료중인 질병(기왕증)을 악화시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치료비 ) 지급시에 피해자의 기왕증 공제할 경우 대처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치료비 ) 지급시에 피해자의 기왕증 공제할 경우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