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근무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질병) 산재처리


코로나19 재택근무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질병) 산재처리

최근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비대면(언택트) 업무방식인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현재 재택근무중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산재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19 재택근무중에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인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 업무장소 : 재택근무장소는 업무공간과 사적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승인하거나 사전에 지정한 재택근무 장소에 한정하여 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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