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받을수 있는 행정심판제도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받을수 있는 행정심판제도

1.행정심판 제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위법성,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함으로써 구제의폭이 훨씬 넓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률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2.청구빈도가 높은 행정심판의 대상 ∙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 면허자격 정지·취소 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처분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3.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닌 것 1)행정청이 아닌 경우 : 사립대학,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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