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 설립 허가 절차


부산시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 설립 허가 절차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그중 사단법인은 상법(상법제3편 회사편 제169조)에 의한 영리법인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재단법인은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 법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법인의 설립운영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장학,자선 단체) 또는 각종 개별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새마을금고 등)을 통칭합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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