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입양 해서 가족이 되어 보자


강아지 입양 해서 가족이 되어 보자

1. 강아지 입양 절차 입양은 사람과 사람이 새 가족 구성원이 되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이나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양이라는 뜻에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APMS) 홈페이지에서 강아지 보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강아지는 공고 10일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지자체가 되어 일반 가정에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하고 싶다면 보호시설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방문 예약을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강아지를 분양받기 전 준비물인 가슴줄(하네스) 또는 목줄 이동도구(켄넬)등을 준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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