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26)씨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지만 소득증명이 안돼 금융권의 대출이 곤란하자 지난해 3월 작업대출업자 B씨가 마치 ‘갑’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모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해주고 이를 제출해 저축은행 두 곳에서 3년 만기로 총 188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준 B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건넸고. A씨가 3년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이자까지 2897만원이다.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를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작업대출시(가담·연루)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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