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에 징역 8년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에 징역 8년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ᆞ ᆞ ᆞ ᆞ 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분명 범죄 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ᆞ ᆞ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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