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근저당권 공부


저당권 근저당권 공부

1. 저당권의 의미 가. 사전적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나. 일상예시 - 일상에서 부동산을 소유 및 구매시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을경우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나의 (구)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입됨. - 대출받은 금원을 은행에 변제 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이행을 청구 할수 있고 3기 이상의 연체시 경매 - 경매에서 주로 많이 접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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