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반려사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반려사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했는데 추후 다시 신청하세요. 어떤 경우에 반려되는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및 판단 대상 1. 65세 이상이고 거동 불편으로 인해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2.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치매)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하는것에 지장이 있는 분. 위에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실시 안하고 전화로 추후 다시 신청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반려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병원 입원시 병원 입원시엔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등급을 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 중 병원에 입원하면 이 기간동안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중단되므로 입원 기간 동안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등급신청(갱신신청,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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