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 못하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구분(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비율) 단독 180만원 202만원 22만원(12.2%) 부부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12.2%)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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