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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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이상)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으로 65세 이상 일상생활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65세 미만 루게릭 • 다발성 경화증, 치매/ 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 2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침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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