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신청자 본인,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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