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 -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19세~29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금액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적용기한 : ~21.12.31 나이와 소득, 주택소유여부까지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가 있다. 기존에는 만 19~만 29세 이하였으나,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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