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 두고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시행 수도권과 제주도, 2주간 6명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 충청남도 제외 2주간 8명까지 허용 2단계서 식당과 카페 등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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