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수도권 '6명 모임·밤 12시 영업' 허용(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수도권 '6명 모임·밤 12시 영업' 허용(종합)

7월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 두고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시행 수도권과 제주도, 2주간 6명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 충청남도 제외 2주간 8명까지 허용 2단계서 식당과 카페 등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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