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제국에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제국에 있다.

울릉도 및 독도 여행하고 왔으니 그 지역의 역사 문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10. 25.)를 다뤄보았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반포한 칙령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관제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하였습니다. 칙령 41호의 반포를 통해 울릉도는 대한제국 강원도의 군현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관할 도서에 석도(=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울릉도, 독도의 민족의 땅임을 증명하는 사료가 많지만 근현대사에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 ..


원문링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제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