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3. 이해관계인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3. 이해관계인

최근 들은 얘기로는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으로 날인한 CTO가 퇴사하면서 회사로 풋옵션청구가 들어왔다고 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귀책사유가 CTO에 있긴 하지만, 상환능력이 더 높은 회사로 풋옵션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요즘같이 새로운 투자자유치가 어렵고 현금이 충분치 않기때문에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으로 날인하게 되면,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해관계인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컨트롤 못할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투자자가 회사로 풋옵션 행사) 따라서, 창업자는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을 본인만 포함하는게 사실 가장 안전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인 범위 이해관계인은 창업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밖에 회사의 핵심인력(C-level, CTO, CFO 등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인 의무 1. 경업금지 및 퇴사제한: 이해관계인은 (1) 회사의 [3년] 퇴사제한, (2) 경업금지(신회사설립/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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