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로 얼마나 썼길래? 우리가 도와줄게!


병원비로 얼마나 썼길래? 우리가 도와줄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라를 운영중에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현황 비교표. 출처 - 건강보험공단 예를들어 내가 만성신장병으로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니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진료비가 총 2천 8백 54만 740원이 나왔어요. 산정특례 혜택등에 따라 공단부담금이 2천 5백 67만 740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원이나 발생한거죠. 근데 저는 계약직으로 한달 월급이 180만원가량이 되는데 이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분은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 상한액이 152만원에 해당, 공단으로부터 135만원을 후년 8월에 추가지급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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