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을 위한 핵심사항 정리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을 위한 핵심사항 정리

공장등록을 하려면 공장설립이 선행되어야 함 - 공장설립 :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을 의미함 공장설립 절차 - 공장설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입지선정이며, 공장설립 제한지역(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공장설립 제한 지역의 조건을 넘는 경우에는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임대차 건물에 상관없이 공장설립이 가능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입지가 가능하여 공장설립을 추진할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장설립 승인의 대상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임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음 (나라장터 등 정부조달사업의 공장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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