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세무사]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문정동 세무사]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사업용 계좌 제도란?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발급 받으면 동시에 국세청에 계좌가 등록됩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사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입금과 출금은 반드시 등록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도 미리 사업용계좌를 등록해 두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 미리 등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등록 가능한 계좌는?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으로 발급받은 계좌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등록하여도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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