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문정동 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화인세무회계 김수철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주택 1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 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면 상속세 절세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종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볼까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주택가격(부수토지 가액은 포함하고 담보된 채무액은 공제)의 10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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