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세무사] 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문정동 세무사] 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문정동 화인세무회계 김수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 국세청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자영업자에게 체납 국세에 대한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 세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체납액 징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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