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세무사]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문정동 세무사]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2005.1.1.부터 시작된 제도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에 의하여 거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2008.7.1. 이전 5천 원) 이상 현금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현금영수증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급가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제외)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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