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세무사]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문정동 세무사]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에 대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나이, 경력,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법의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 보다 5.1%(440) 오른 9,160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2년 최저임금은 2022.1.1.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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