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세무사] 개인사업자 주요 세무 신고 안내


[문정동 세무사] 개인사업자 주요 세무 신고 안내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주요 세무 신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세의 신고는 다음 연도 5.31.까지 신고 납부(성실신고 사업자 6.30.)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를 토대로 결산을 하고 세무조정을 한 후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세율은 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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