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세무사] 상속세 절세 Tip.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활용


[문정동 세무사] 상속세 절세 Tip.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활용

안녕하세요. 문정동 화인세무회계 김수철 세무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이번 글에서도 상속세 공제 중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및 일괄 공제의 활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 등의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1.10.1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이 45세의 배우자와 10세(남), 12세(여)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

[문정동 세무사] 상속세 절세 Tip.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활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문정동 세무사] 상속세 절세 Tip.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