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세무사] 임금명세서 관련 제도 안내


[문정동 세무사] 임금명세서 관련 제도 안내

2021년 4월 임금명세서 교부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병.의원 포함)은 근로자(일용직 포함)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계산금거, 계산 산출식, 산출 방법 등을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임금대장만 작성하면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금대장과 함께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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