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Q&A


재외동포 Q&A

주 보스턴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해외에 계신 재외동포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 동포비자(F4, 재외 동포 체류 자격)와 국내거소신고 Q1.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을 포함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다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아들이 재외 동포 비자(F-4)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이미 미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1.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만들 수도 없고,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한국의 국적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정리(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하지 않으시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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