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민원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개정 전)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개정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요) 필요 시행일: 2022. 12.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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