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3) - 간이귀화


국적취득(3) - 간이귀화

3년 간이귀화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재한 화교 후손 - 선교사 후손 ※ 귀화신청자 보인 및 그 부(또는 모)가 모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를 의미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혼인유지 간이귀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혼인단절 간이귀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3년간이귀화 #혼인귀화 #혼인단절귀화

원문링크 : 국적취득(3) - 간이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