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생 신생아 영주권(F-5)


국내출생 신생아  영주권(F-5)

오늘은 국내에 영주권자격으로 체류하고계신분들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체류자격부여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인의 자녀가 체류자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체류자격부여 신청시기 국내 출생자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한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로서 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F-5) 체류자격부여 기준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자녀는 체류자격을 영주권(F-5)으로 부여받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체류자격을 영주권(F-5)으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신고가 미리 되어있고, 부부 모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중 이어야 합니다. 1.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에 자녀가 영주권 비자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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