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직 취업비자(E-9) 지역이동 제한


비전문직 취업비자(E-9) 지역이동 제한

정부가 9월부터 비전문직 취업비자(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타지역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고용 한도 상향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5일 제38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비전문직 취업비자(E-9) 관련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을 보면, 오는 9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그간 같은 업종이라면 전국 이동이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인력유출이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비자 만료 뒤 본국에 갔다오는 절차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해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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