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근로 허용 범위 및 대상


한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근로 허용 범위 및 대상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도 종종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체에서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유능한 유학생들을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는 주로 문서 보조와 기업 견학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을 경험한 유학생들은 졸업 후 국내나 자국의 우리나라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D2 유학 하지만, 이러한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마을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의전화: 010 3176 9698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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