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허가(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허가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6. 도면 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8. 신탁 계약서 ※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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