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4) - 특별귀화, 수반취득


국적취득(4) - 특별귀화, 수반취득

특별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성년 양자는 간이귀화 신청) 98.06.13이전 부계혈통주의 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수반취득 수반취득시기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 신청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 주의사항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민의자녀 #귀화신청자의미성년자녀 #수반취득 #특별귀화

원문링크 : 국적취득(4) - 특별귀화, 수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