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세요? 품마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 중에서 영주권 소유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거주(F-2)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장점은 국내에서 모든 대우가 영주권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직업을 갖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점은 영주권자와 이혼하게 된다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주증과 다르게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체류기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 상 국내 합법체류자 중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가 대상] 1.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2. 출국기한 유예자 3.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4.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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