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품마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 중에서 영주권 소유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거주(F-2)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장점은 국내에서 모든 대우가 영주권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직업을 갖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점은 영주권자와 이혼하게 된다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주증과 다르게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체류기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 상 국내 합법체류자 중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가 대상] 1.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2. 출국기한 유예자 3.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4. 개별...
#F1
#초청
#체류자격변경
#영주권자녀
#영주권배우자
#영주권
#결혼배경진술서
#거주
#F5
#F4
#F2
#초청장
원문링크 :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