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1)


국적취득 (1)

국적취득의 유형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수반취득 국적의 재취득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 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부모 또는 보호책임이 있는 자가 버린 어린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청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조 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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