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F-2)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F-2)

오늘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 합법체류자 중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국내 합법 체류자" 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가 대상] 1. 불법체류자 2. 출국기한 유예자 3.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4. 개별지침 등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체류자격 소지자 5. 단기사증 소지자 ※ 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체류자격 변경 가능 (근거 : '04. 12. 10 한·독간 입국·체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다만, 위 표에 해당하더라도 임신․출산 예정,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가능 심사기준 : 아래 심사기준 중 해당되는 기준 모두 충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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