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22 – 639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9 법무부장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
#F6
#초청장
#인정소득
#외국인배우자초청장
#외국인배우자
#심사면제요건
#소득요건
#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결혼이민
#결혼동거
#한국어능력입증
원문링크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