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 추가 알림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 추가 알림

법무부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2. 12. 1.부터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게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추가) 기존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외에 아래 대상자도 제출 의무화 ①(복수사증 소지자)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으로 외국인등록 후 완전출국 한 뒤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동일한 복수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결핵진단서 제출 ②(등록외국인)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민원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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