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군사훈련 면제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 아니다'


[이슈] 군사훈련 면제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 아니다'

군사훈련을 면제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건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월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종교적 신념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병무청장 관할을 복무 이탈 근거로 든 A씨의 주장도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


원문링크 : [이슈] 군사훈련 면제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