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테크놀로지스,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에도 영업종료 공지 無


보노테크놀로지스,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에도 영업종료 공지 無

코인어스를 운영 중인 지갑사업자 보노테크놀로지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영업 종료를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9월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최소 7일 전에 영업 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보노테크놀로지스는 2021년 9월 8일 ISMS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9월 26일 기준 코인어스 홈페이지에는 영업종료를 알리는 어떠한 공지문도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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