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표] 상표판례소개 - 상표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 <브랜뉴뮤직> 사건


[국내상표] 상표판례소개 - 상표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 <브랜뉴뮤직> 사건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이 불가한 상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으며, (1)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A의 상표와 B의 상표를 구분할 수 없는 이름의 상표), (2) 타인의 선행상표와 유사한 상표(일반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수 있는 상표), (3) 상표법상 부등록사유(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에 해당하는 상표입니다. 여기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식별력없는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상 (i) 상품의 보통명칭, (ii) 관용명칭(업계에서 관용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명칭), (iii) 성질표시(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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