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있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수령여부


부채있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수령여부

배우자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생전에 사업을 하면서 부채도 함께 있어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중이었다.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압류되는지 살펴보면,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또한,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고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하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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