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생전에 사업을 하면서 부채도 함께 있어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중이었다.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압류되는지 살펴보면,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또한,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고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하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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