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2000다40353) - 상법 제651조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2000다40353) -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 #직권해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보험금][공2001.3.1.(125),425]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사유인 상법 제651조 단서 소정의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 및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보험계약자를 검진하였으나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경우,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에 대하여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하였으나 보험사고의 발생이 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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